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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하고 소아재활했더니, 수도권 '역차별'에 폐업 위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 난민'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입원이 어렵고 의료시설도 없어 재활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소아에 특화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극히 드물어 소아청소년 환자는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 삼만리다.정부 역시 소아 재활치료 부족 문제는 인지하고 있던 터.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했다.하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다른 하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지원 사업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어린이 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적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전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 지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향된 수가에다 병원 및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아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실현으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배제됐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참여 기관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권역에서 7개 병의원을 지정했다. 당초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한참 모자라는 숫자였다.정부는 지난해 한 번 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4개 권역 8개 병의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5곳이 됐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병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두개의 병원을 2021년 새롭게 지정했다.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6개의 병원 및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2021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5개 병원 및 센터가 추가로 지정됐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건립비만 병상 수에 따라 최소 36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을 따로 받는다. 이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여전히 건립 중인 곳이 수두룩하며 일부는 내년 말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돌연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치료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그러자 정부 정책이 수도권 소아 재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며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혜택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소아재활 치료 병원으로 지정하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실제 정부는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를 진행하면서 수도권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에 속한 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기존 방침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지점이다.소아 중증장애 치료에 나설 병원과 의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진척 없이 수도권에서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민간 병의원의 경쟁만 남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진 셈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올해 새로 생긴 과다 보니 업무 파악에 한창"이라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별개로 시작하다 보니 두 사업을 어떻게 연결 짓고 정확성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에 민간 의료기관 경영 타격 현실화정책적인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소아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그 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은 폐업 위기까지 몰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소아재활 치료 모습. 환아와 치료사가 1대1로 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은 희소식이었지만 소아재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 진료비가 민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나아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직원 사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래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소아재활 치료에 뛰어든 게 아니었는데,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소아재활 의원은 "올해를 버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중증 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는 치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소아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인 구명회 원장(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은 "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특성상 치료 결석률, 일명 예약 부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며 "치료도 모든 과정 내내 치료사가 환아와 1대 1로 진행해야 하며 소아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라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다르지 않다"라며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후 우수 직원 유출, 비용이 더 저렴한 병원으로 환아 이동이 생겨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구 원장은 기존 성인 재활 환자를 위해 운영하던 80병상을 없애고 2018년 소아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환경을 바꿨다. 그는 소아재활 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현재 일반 성인 환자 통증 진료를 통해 메우고 있다.그는 "보호자들의 소아재활 진료 계속해달라,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버티고 있다"라며 "수도권도 지방 재활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구 원장의 말처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이에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 모임은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모임에는 이번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을 받은 김성우 일산병원장과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아 중증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외래 소아 재활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필요 적정 의원 수. 심평원 연구 보고서 내용 재가공.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지정 규모 확충 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진관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수도권의 소아재활 치료가 미충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당장 외래 환자를 위한 의원 3곳이 더 필요하고, 외래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41개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입원 병상을 중심으로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총 14개의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는 11개의 의원이 적정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23곳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진은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원 중심의 병원을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의 지역 자체충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자체충족률이 높은 외래 중심으로 의원에 대한 수도권 지정을 도입해 외래 어린이 재활환자의 치료여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요구는 단 하나다. 시범사업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이미 복지부는 2020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수도권의 많은 중증발달장애 아동에게 심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은 장애 아동이 지금처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원장 역시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모순이 생겼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한 것일뿐"이라며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17 12:12:41정책

고관절은 급여화, 슬관절 제외 "재활난민 악순환 반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행장애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급여기준 제한으로 재활난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행 장애 환자군의 전문재활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을 추가했다. 재활병원들은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질환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기존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그리고 고관절과 대퇴 골절 등 근골격계 환자군 등으로 회복기재활 수가를 부여했다. 문제는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현재 심근경색과 폐질환, 암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사용증후군을 한정했다. 일례로, 고관절 수술한 환자는 재활수가를 인정받으나 슬관절이나 발목 수술 환자는 재활수가 적용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고관절과 슬괄절 수술환자 모두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많다. 근골격계 고관절과 골절은 수가를 인정하고, 슬관절과 발목은 불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사용증후군 대상 질환군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수가 포함여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도 달라진다. 고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전문재활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반면, 슬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등 재활치료별 별도 수가를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고관절 환자는 최대 1개월 입원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재활수가 질환군에서 제외된 슬관절 환자는 15일 입원으로 제한돼 타 병원을 돌아야 하는 재활난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 회복기 재활수가에 심근경색과 암 등으로 국한된 비사용증후군을 신설했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수가 대상군이 아닌 환자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전문재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인 재활의료기관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재활치료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치료를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와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수가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6월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올바른 재활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복지부도 재활환자를 위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산중심재활병원과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명지춘혜병원, 아이엠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 총 45개소이다.
2021-06-24 05:45:56병·의원

재활병원 치료대상 확대…'비사용 증후군' 환자도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재활난민 수용 대안으로 꼽히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도 가능하게 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병상수, 재활치료 장비, 재활치료사 구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26곳을 선정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재활의료기관 치료 가능 환자군 기존에는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만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비사용증후군(폐용증후군) 환자가 추가된 것. 쉽게 말해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비사용증후군 대상자 재활치료 가능여부는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부기준을 보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안에 입원해야하고, 입원일부터 60일안에 재활치료를 종료해야 한다.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치료 대상 확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 증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사실 비사용증후군 재활의학과 아닌 진료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그렇다보니 암 수술,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급성기로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해 있으면서 근육이 말라 보행장애 등이 와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회복기 병원에서 2000년대 초기에는 비사용증후군 환자가 10%선이었는데 이제는 40%가 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환자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4-24 11:13:42병·의원

재활병원 젊은 의료진 이탈 가속화 ‘인력기준 비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재활난민 해소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등 의료진 인력기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 상당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입원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 3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 재활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심사했다.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모든 인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로 젊은 부모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중도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여기에 재활 입원환자 40% 기준 역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기존 입원환자 퇴원으로 지정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재활병원 원장은 "일주일 내원한 환자가 10명 남짓이다. 코로나 감염 불안감으로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각종 평가와 인력신고 유예는 공표했지만 재활의료기관 관련 어떠한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정을 기다리는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병원급도 초초한 심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향적 평가대상 23개소 병원급 대상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현지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중도 퇴직한 의료인력 공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한 병원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 병원장)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병원들과 전향적 평가를 기다리는 병원들 모두 입원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서별 핵심 공무원들의 코로나 중복업무로 대책 마련이 더딘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진료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03-17 05:45:55병·의원

재활병원 지정 기쁨도 잠시 "코로나 사태로 환자 올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난 5년간 기다렸다. 수 십 만 명의 재활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나 보건복지부가 1기 본 사업 시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재활병원 병원장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재활의료기관 첫 지정된 26개소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3개소는 올해 하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빠르면 연말 최종 지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23개소 중 10개소 내외가 요양병원인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공표된 26개소 중 요양병원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이다. 나머지 25개소는 모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재활 특화 병원인 셈이다. 이들 병원은 오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우선, 입원료 체감제(환자군 별 30일, 60일, 180일)를 미적용한다.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 후향적 평가로 재활의료기관에 첫 지정된 26개소 명단.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 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병원들은 기쁨도 잠시 한숨부터 나온다. 수도권 A병원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1월부터 외래와 병동 환자 수가 줄고 있다.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하라는데 환자 진료량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입사와 퇴사 부침에 심해 인력기준을 지속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B병원 병원장은 "재활 중증도 입원환자 40%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대학병원은 퇴원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전원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요양병원에서 노인 재활환자를 보낼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달더라도 신종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환자 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칫 그동안 투자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후향적 평가로 최종 지정된 26개소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재활의료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면서 "오는 10월 조사 예정인 전향적 평가 대상 기관 23개소는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향적 평가로 지정될 병원은 2021년부터 2년간 재활의료기관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과 지방병원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2기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07 05:45:56병·의원
분석

상종 눈치에 갈지행보·재활난민 외면...불통정책 도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투명성 논란 문케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올해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다. 이중 전국 대형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환자 종별 가산률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외'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강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모습.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항의와 민원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부는 당초 4주기(2021년~2023년) 지정기준 절대평가로 중증입원환자 비율 30%, 상대평가 30~44%에서,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 분은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 21~35%로 변경했다. 경증외래환자 평가도 절대평가 11%이하에서 설명회 이전 진료분 기존과 동일한 17% 이하, 설명회 이후(2019년 10월~2020년 6월)만 11% 유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지정 위험수위에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압박과 로비에 의해 뒷걸음질 친 셈이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내건 복지부 정책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황당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시험문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3년을 인내하고 투자하며 기다려온 종합병원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복지부는 여전히 공정성을 외치며 후속 평가기준을 함구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권역 평가기준 회의가 백미다. 복지부는 최근 상종 진료권역 회의 결과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 상종 기정기준 설명회 모습. 복지부는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 누설 시 나타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받았다. 정부 회의를 경험한 병원장과 실무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수많은 비공개 회의를 다녀봤지만 이번 같이 참석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서약서는 처음 본다.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서약서로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귀띔했다.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과정도 가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첫 본 사업을 위해 68개 신청병원(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 중 1차 서류평가에서 51개 병원을 선발했다.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다. 지방 의료 인력난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기정기준 1년 유예까지 순조로웠다. 문제는 복지부의 조급함과 불안감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등 15개 평가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사무장병원 발생과 의료 질 하락 등 학습효과를 의식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 이후 발생할 모든 우려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듯 절대평가 잣대와 비공개 속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요양과 재활 최상위 창원 희연요양병원조차 단지 병상분할 문제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며 요양병원들에게 충격을 줬다.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태도 역시 논란을 가열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초까지 현장조사 심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공문을 받은 해당 병원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해 51곳 대상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병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어느 병원은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고, 어느 병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 ‘어느 병원은 수 일전에 조사를 통보한 반면, 어느 병원은 조사 전날 통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수년 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 명단을 함구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두 무사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친숙한 관계인 심사평가원 입장에서 몇 차례 방문하고 대화를 나눈 병원과 처음 방문하는 병원은 체감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한 지정 평가에서 병원별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병원 병원장은 "재활 시범사업 병원은 1~2시간 보고 무사통과고, 재활 지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들은 현지조사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 운동치료실에 놓인 치료사 전용 책상과 의자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뺐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강조하지만 의료현장 체감 차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51개 병원 중 무슨 국가대표 선발하느냐"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기준과 조사과정 모두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수 만 명의 재활난민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의료정책 관련 비공개와 불통을 지속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과장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민감한 현안인 만큼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 등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로 진행 절차와 회의 결과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종 결과 도출 후 공개할 테니 조금 만 기다려 달라. 실무를 진행하는 심사평가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모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소관으로 병원급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불통과 비공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표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국회 연설은 허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19-11-25 05:45:59정책
분석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서류심의를 통해 68개 신청병원 51개 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분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의사 기준.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운동실 등 공간 기준.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30개소 지정으로 매년 단계적 확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9-11-05 05:45:59정책

"재활의료기관 엄격한 잣대, 재활난민 해결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 일부 병원 지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활난민 형태를 바꿀 수 없다." 대한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57, 고신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역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한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의 최종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달 취임한 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엄격한 잣대를 지적했다. 문제는 평가기준 1년 유예 항목인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수와 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장비, 진료 량 등 15개 평가항목의 절대기준이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9명)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3.3m2) 등 평가기준에서 단 1%라도 미달되면 '미충족'으로 1차 관문인 서류심사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재활의학 분야 권위자인 김기찬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들의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급성기병원 재활 노인환자의 장기입원 감소와 조기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의료현장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활환자의 분류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목적이 조속한 사회복귀라면 가동이 힘든지, 재활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환자 분류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활의료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실효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 재활의료 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조차 쉽지 않다. 물리치료사 시간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수가체계는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면 합당한 수가와 함께 보건소와 복지관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설립 20주년인 임상통증학회는 재활의학회 분과학회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으로 근육 손상과 노인만성통증 등 재활분야 임상통증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다. 이번 달 취임한 김기찬 회장은 "2020년 추계학회를 미국과 유럽 등 재활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회로 격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재활과 임상통증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술기를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통증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개정과 타 진료과 문호 개방 등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 권위자로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은 국제학회 수준 학술대회 등 개혁적 회무운영을 예고했다 김기찬 회장은 "통증 관련 학회와 협의해 환자중심의 임상통증 진료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 내 TF팀을 구성해 2021년 임상진료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재활의학과 중심의 임상통증학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타 진료과에 학술대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추계학회는 지방에서 개최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의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고신의대 1987년 졸업)은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혹자는 전공의 100% 지원 등 재활의학과 전성시대라고 하나 현실에 안주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젊은 의사들은 재활과 임상통증 등 자신의 비기를 가지고 급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0-30 05:45:56학술

"국립교통재활병원, 임상+연구 두마리 토끼 잡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 재활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최적의 병원이 되겠다. 여기에는 천대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 분야 연구도 주도하겠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신임 병원장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신임 병원장(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병원 운영 각오를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약 5년간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한 데 이어 2019년 10월부터 서울대병원이 맡아 운영하게 됐다. 방 병원장은 아시아 최고의 외상재활병원, 자동차보험 재활의료 정책 선도 병원, 재활전문가를 배출하는 인재 양성병원, 임상연구병원을 교통재활병원의 지향점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상은 201병상, 입원환자는 148명으로 아직 병상이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병원 경영성과를 위해 설립 취지를 고수할 방침이다. 그는 "중증도를 낮추면서 병상가동률을 높일 생각은 없다"며 "이는 국토부 측에 확답을 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 재활의료 분야 정책적 제안도 쏟아낼 계획이다. 방 병원장은 당초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단계부터 공공재활병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온 인물. 임기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애정이 많은 병원인 셈이다. 그는 "나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후배의사들은 공공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탁운영 계약 체결에 앞서 불가피한 적자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공공 재활병원의 역할을 늘려나가고 싶다"고 했다. 내년도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에도 이미 참여신청서를 제출했다. 방 병원장은 재활의학 분야 임상연구에서도 욕심을 냈다. 그는 "공공병원이라면 단순히 임상치료에만 그쳐선 안된다고 본다"며 "최고의 치료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만큼 로봇, AI 의료기기 등 임상연구를 시도해볼 최적의 병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내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과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활난민을 줄이고 재활연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재활분야 전문가를 배출하는 병원으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해외 각국 재활병원 의료진의 견학이 꾸준히 이어지는 병원으로 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질환별 팀접근 치료시스템을 운영하는가 하면 재가적응훈련관, 로봇, 수치료 등 재활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춘 병원. 그는 "특히 재활간호학회와 연계해 재활분야 간호 실무 등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또한 공공 재활병원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 병원장은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능회복이 가능한 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선별 과정이 까다롭다"며 "다만 서울대병원(본원, 분당, 보라매) 진료협력팀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이외 신경계 재활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중증환자는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25 05:45:56병·의원

요양vs재활, 재활병원 '병동제' 두고 미묘한 신경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 공모를 앞두고 의료인력 평가점수 세분화 등 지정기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노인요양병원협회 주장인 병동제 허용은 한방병원과 대형병원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의료계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의 일부 문제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관련 의료계 내부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회복기 재활을 목표로 탄생한 재활병원협회는 지난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 지정기준을 면밀 분석했다. 협회는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체계 도입과 환자 수 산출 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 제외, 낮 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 환자 수 및 인력기준 제외, 입퇴원 시 통합계획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본사업 대상기관을 30곳(5000병상)으로 국한한 점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 지방병원의 어려움, 회복기 대상 질환군 축소,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 현 기준보다 감소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협회는 의료인력 기준을 포함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우선, 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자문위원에 의사협회와 재활의학회, 재활의료기관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 추천인사 포함을 주장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관 진료과(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 기준을 3명으로 확대하고, 재활환자의 배뇨질환을 감안한 비뇨의학과 추가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인력 기준 관련, 전문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그리고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의 탄력적 운영을 제언했다. 우봉식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의사 당 환자 40명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 역시 수도권 병원조차 환자 6명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고령사회 대비 회복기 병샹 확대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 항목에 대한 평가구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간호사 배점 최하 점수인 환자 6명 현 구간을 간호사 당 환자 7명과 환자 8명으로 확대하면 의료 질과 요양병원 진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재활병원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재활 병동제이다. 우봉식 회장은 "만약 재활의료기관 병동제가 실시된다면 급성기병원과 한방병원의 재활병동 개설로 이어져 결국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은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있음에도 소위 재활난민이 생기는 이유는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을 전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하더라도 결국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재활난민 사태를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재활병협 우봉식 회장은 의료인력 기준 개선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우 회장은 요양병협이 주장한 병동제 도입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 일정기간 입원료 삭감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학병원도 재활치료 병원 신축 움직임이 있다. 병원보다 투자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장기환자 입원료 삭감으로 고심하는 종합병원조차 재활병동 개선에 뛰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제도개선을 기대하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도입 초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우수한 제도로 연착륙하는데 적극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면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지정기준 확정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개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06-26 06:00:50병·의원

요양병협,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비판 "병동제 바람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1일 "급성기병원 중심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활난민과 의료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병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시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과도한 지정기준을 지적하면서 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연내 시행 예정인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의식한 조치로 엄격한 지정기준에 따른 요양병원들의 우려와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이외 지역 2명)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과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는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과 노인 중심 환자비율을 감안하면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야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 시범사업처럼 대도시 일부 재활 특화 병원만 지정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병원 전환에 따른 병상간 이격거리 1.5m와 주차장 시설면적 강화 그리고 치료실과 검사실, 조리실 설치 등 요양병원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도 내재되어 있다. 손덕현 회장은 "문케어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현 지정기준은 재활환자까지 대도시로 몰려 중소도시 의료체계는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문제 해결과 비용 효과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재활 심사기준과 수가구조를 급성기병원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락 꼬집었다.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환자 중심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유일한 대안은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도 제언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은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은 300명당 1명이다. 문제는 당직 간호사 인력기준이다. 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이나 요양병원은 환자 80명 당 1명으로 급성기병원보다 높다. 손덕현 회장은 "스프링클러까지 완비한 요양병원은 간병인과 행정당직 인력까지 배치했다.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6-21 12:02:41병·의원

요양병원 불만 폭발 "누구를 위한 재활병원 기준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광역시 일부 재활병원만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지역 소도시 재활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해 4인실과 병상 간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면 최소 30% 이상 병상이 감소된다. 경영손실을 누가 책임지라는 것이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주최로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진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요양병원 원장과 간부진들은 의료현실을 배제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복지부 윤동빈 사무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 설명하는 모습. 이날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을 통해 2019년~2022년 1기 30개소, 2022년~2025년 2기 50개소, 2025년 이후 100~150개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력기준은 장애인건강법에 입각해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당 환자 수 40명 이하(수도권 3명 이상, 지역 2명 이상), 간호사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의 경우,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환산하는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간호사도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진료량은 재활 관련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40% 이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가는 15분 시행 단위로 1일 최대 16회(4시간)로 제한했다. 이학요법료 항목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과 TPI, 재활사회 사업은 행위별 수가 산정을 허용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 지정기준과 진료량 모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평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 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본사업 1기 지정기준은 요양병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역여건을 감안해 별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요양병원의 급성기와 요양병원 분할 문제 관련,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분할은 지정 신청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정 신청 후 분할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모호해진다. 규모가 큰 요양병원은 분할해 종별 전환 병원을 승계하면 된다"고 답했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참석자는 "수가를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했다. 중증 재활환자의 경우 작업치료와 인지장애 치료, 언어치료 등 하루 6시간 이상 소요된다. 초과 시 수가는 산정되나"라고 물었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전환을 위한 분할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참여한 재활병원과 재활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했다. 추가 가산은 없다. 일본은 3시간만 인정한다"고 못 박았다. 청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이격거리 1m와 4인실을 준수해야 하나. 신규 병원은 전년도 실적이 없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나"라고 질의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2017년 10월 시작된 시범사업 시행 전 설명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30곳 신청 병원 중 15곳이 탈락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맞춘 병원만 들어올 것이다"라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법 준수 원칙을 고수했다. 서 차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4인실과 이격거리 등 의료법에 입각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역 병원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의 간호인력난을 전달하면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 안됐다"고 토로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완화 방안.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종별 전환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별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문제를 얘기했다. 한의사협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한의계 별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양병원 내 한의사 전문의 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재활병원 원장은 "재활병원과 재활 전문병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현 지정기준은 광역시 병원만 가능하다. 시군구 재활환자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도시 환자도 재활치료 평등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심평원 서현미 차장. 심평원 측은 "재활 전문병원 10곳 중 7곳은 급성기병원이고 3곳은 요양병원이다. 재활의료기관 제외 또는 병용 등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도시 병원의 엄격한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충청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 1등급 요양병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6.5명이 최고 등급이다. 간호사 당 환자 6명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 요양병원 중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을 받을 기관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비현실적 인력기준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를 토대로 지정기준 등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한 후 재활의료기관 1기 지정계획 공고와 지정평가, 심의 등을 거쳐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병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2019-06-05 06:00:57정책

요양병협 "재활병동 형태 필요"-복지부 "검토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회복기 재활과 관련 병동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질의응답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중인데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복기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능 회복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도록 재활의료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경 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계획대로 회복기재활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방 중소도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을 갖출 수 없어 대도시에서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활난민을 우려했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병동제 형태로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면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이 회장은 "일본이 재활병동제를 도입한 후 환자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면서 “우리도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국장은 "회복기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성기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기일 국장은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10-24 09:40:42병·의원

"환자 아닌 수가 위한 재활치료 이대로 둘껀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뒤틀린 수가 구조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아닌 수가를 위한 치료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치료가 아니라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치료를 우선시 해야 하는 구조속에서는 재활난민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재활의료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유진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체기능에 대한 접근이 주인 중추신경계발달치료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감소하고 있다"며 "삶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관한 분류(ICF)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활치료의 청구 건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항목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로 10만 6000건에 달했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상대가치점수가 238점으로 재활치료 중 가장 높다. 이어 10만건의 청구 건수를 기록한 복합작업치료도 상대가치점수가 234점으로 바로 다음으로 높다. 결국 상대가치 점수가 높은 행위일수록 청구건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차 교수는 "국내 재활치료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과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재활의학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재활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상병군과 중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활의료체계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적절한 보험수가체계와 심사기준의 신설과 개선을 통해 이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들도 차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수가체계의 변혁 없이는 효율적 재활치료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과장은 "국내 재활의료 수가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재활치료의 각각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지만 일본은 재활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신체기능이나 활동 및 참여 등에 대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문재활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와 인센티브, 수가 차등 적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재활서비스 발전에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김현배 보험상임이사는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새로운 수가체계"라며 "기능호전과 가정복귀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잘 짜여진 수가체계는 기능 호전과 가정 복귀의 목적 달성에 추진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수가를 맞추는데 정신을 쏟게 될 것"이라며 "유연성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들어 재활병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왕재 이사는 "재활치료는 활동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며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수가제도를 개편하고 회복기 재활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17 05:00:55병·의원

재활병협 "정부 시범사업 환영…재활병원 신설 희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계가 수가 시범사업 환영 입장과 함께 의료법을 통한 재활병원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착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우봉식 회장. 재활병협은 현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돼 기능회복보다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말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나아가 100~150곳 병원을 지정하고, 1만 5000병상에서 2만 5000병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대상질환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며 복지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서 나아가 의료법에서 진행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재활의료체계로 대형병원에서 급성기 치료와 함께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재활병원 체계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의료법 체계가 되면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따른 결과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23 11:43:1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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